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지분 등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관련 외부활동도 같은 법 적용에서 빼는 법이에요.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율의 예외를 두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공공기술 이전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 시 주식·지분 취득과 외부활동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