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선거 후보자는 지금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만 공개해요. 이 법은 음주운전만은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형 기록도 공개하게 바꿔요. 유권자가 볼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공개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옛 기록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임.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의 음주운전 벌금 기록을 액수와 상관없이 볼 수 있게 돼요.
100만원 미만 음주운전 벌금 기록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공개 대상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조항 위반 벌금형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