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을 못 키우게 막아 둔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을, 농촌 공간을 새로 나누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로 정해지면 바꾸거나 풀 수 있는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땅을 계획대로 쓰기 쉬워지는 대신, 구역이 풀린 곳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산지구 지정 등으로 그 구역이 바뀌거나 풀릴 수 있어요. 주변 생활환경과 수질 변화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가 정해지면 제한구역이 풀려, 가축 키울 땅을 계획대로 쓸 수 있어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맞춰 제한구역을 바꾸거나 풀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