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이나 영업 아이디어를 몰래 베껴 쓰는 일부 행위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규정이 이미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정을 고의로 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넓혀요. 베낀 쪽의 배상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배상액을 다투는 다툼도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의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이 넓어져요.
고의로 남의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쓴 경우 물어낼 수 있는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커져요.
고의 여부와 배상 규모를 두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