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고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와 제재를 더하는 법이에요. 고용비율을 채운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주고, 못 채운 기관은 그 내용을 공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비율을 채운 업체에 장려금이 생겨서 채용 유인이 늘어요.
고용비율을 못 채우면 그 내용이 공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채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장려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