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사람이 세관이 요청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벌금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어요. 형사처벌은 아니게 되지만, 금액 상한은 5배로 올라가요.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을 때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돼요. 다만 금액 상한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