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성별이나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도록 시키거나 권하는 일을 막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금지를 선거와 관련한 일반 여론조사까지 넓히고, 적용 대상도 여러 사람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이나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라는 권유를 받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면 금지 행위가 돼요.
거짓 응답 유도 금지가 당내경선 조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일반 조사에도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