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이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시설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함께 줄어드는 부분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고유업무·수련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세금 부담이 줄어든 시설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요. 대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