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 10월에 바뀌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문(제15조, 제21조)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고치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는 흐름에 조문을 맞추는 정비라서, 새로 생기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복지법의 수사 관련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수사를 맡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조문이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