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전선 근처에 민간인이 드나들 수 없게 막아둔 선(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이 선 안쪽 주민은 땅을 쓰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선을 북쪽으로 옮겨 이런 제약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이 지역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곳이라, 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정하는지가 함께 따져질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제선 바깥이 되면 땅 이용과 생활에 걸리던 제약이 줄어요.
통제선이 옮겨진 만큼 개발·관광 자원을 쓸 수 있는 땅이 넓어져요.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제선을 조정하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