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같은 혜택을 꼭 주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참여한 사람은 받는 혜택이 늘지만, 그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게 돼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역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낮아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고물가와 복합 경제 위기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공해차 전환,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같은 활동을 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인센티브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되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요.
인센티브 제공이 의무가 되고,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나눠 부담하게 돼요.
실제 지급 금액과 기준, 재원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