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지원의 대상·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국가·지자체의 새 현금성 지원이나 지원 확대가 제한돼요.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던 지원이 미뤄질 수 있고, 선거 직전 지원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외라서, 제한 기간에도 지원이 이어져요.
재난·재해 대응 긴급 지원사업은 예외라서, 제한 기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새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지급대상·규모를 늘릴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