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란봉투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다시 좁히는 법이에요.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사·경영권 같은 회사의 큰 경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빼요. 회사의 경영 결정 자유가 넓어지는 대신, 노동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사용자로 묶이는 범위가 좁혀져서,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인사·사업장 이전·구조조정 같은 경영 결정은 쟁의행위로 다툴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요.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판단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