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다시 좁히는 법이에요. 사용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인사ㆍ경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빼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을 교섭 상대로 삼을 수 있는 범위와 쟁의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좁아져요.
사업 이전ㆍ구조조정 등 경영 결정이 쟁의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