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 제방이나 비탈면처럼 잘 안 쓰이는 공간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홍수 방어와 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게 할 수 있어요.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 비탈면이나 유휴공간에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안전성 검토를 거치고, 홍수 때 철거·이동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장이 생기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어요.
가까운 강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홍수 방어와 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설치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