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원한 사람의 인권 침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격리되거나 묶이는 신체 억압을 받지 않게 돼요.
입원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을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