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곧 임종을 앞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구분을 없애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넓혀요. 환자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도록 돕자는 취지인데, 대신 어느 시점에 중단을 결정할지 판단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말기 단계에서도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임종과정과 말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며, 말기환자에게 결정을 이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