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저광물이나 바다골재를 캐는 사업을 할 때 미리 받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에서, 따져볼 항목에 그 사업이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위험 정도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평가 항목이 늘어 검토가 자세해지는 대신, 사업을 하려는 쪽은 살펴야 할 것이 많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이 2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 지대로, 최근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착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진은 한번 발생 시 생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을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 때 지진 유발 가능성과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로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해요.
사업 평가 단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생겨요.
따져야 할 고려사항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