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10일을 쉴 수 있고 그중 5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줘요. 이 법은 휴가 전체 기간으로 급여 지원을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첫 2일치 급여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면 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일하면 첫 2일치 급여를 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금에서 나가는 급여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