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회사가 자산을 묶어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지금은 적용을 빼두었던 자본시장법 조항을 앞으로는 함께 적용하도록 그 예외 근거를 지우는 법이에요. 자본시장법에 새 제도가 들어오는 데 맞춰 관련 법을 손질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빠져 있던 자본시장법 제110조 규정을 수익증권 발행 때 함께 적용받아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