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지금은 공직자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금품 수수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배우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 공직자만 처벌받던 구조에서, 배우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