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신상정보를 통해 거주 지역의 관련 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름과 주소 같은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로 등록되는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