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일정 기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제한되는데, 지금은 국회가 이 자료를 보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낮춰요. 국회가 자료를 보기는 쉬워지고, 그만큼 기록물이 열리는 문턱은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정해진 기간 동안 비공개로 보호되는데, 국회가 이 자료를 열람·요구할 수 있는 문턱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아져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이전보다 적은 동의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지정해 둔 기록물이 보호기간 안에도 과반수 의결로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유지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