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더 많은 행정·재정 권한과 지원을 주는 법이에요. 도가 걷는 돈의 일부를 특례시 몫으로 더 떼어주게 되는데, 그만큼 도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가 처리하는 사무와 받는 재정 지원이 늘어, 받는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정교부금 재원의 67퍼센트가 특례시 몫으로 정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배분되는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례시 사무 비용을 지원하고 조정교부금의 67퍼센트를 특례시 몫으로 확보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