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바꿀 때 신고 절차를 줄이는 법이에요. 작은 변경은 신고를 생략하고 정해진 항목만 신고하면 되고, 이사회를 화상으로 여는 근거도 새로 두는 거예요. 절차가 가벼워지는 대신, 어떤 변경을 생략할지는 정부 규칙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10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은 사항을 바꿀 때는 신고를 생략하고, 정해진 항목만 신고하면 돼요.
감염병 확산처럼 모이기 어려운 때에 화상으로 이사회를 열 수 있어요.
처리해야 하는 변경신고 건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