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특정 사안을 물어보려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공수처법에 출석 근거가 있지만, 국회법에도 그 근거를 따로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수처장이 특정 사안을 국회에 나와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국회법에 적혀요.
특정 사안 질문을 위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법에 이름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