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 같은 큰 점포를 열 때, 가게가 들어선 뒤가 아니라 자리를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네 상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늘어나지만, 큰 점포를 열려는 쪽은 제출할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점포가 들어오기 전 상권 영향을 미리 따지고, 점포가 낸 지역협력 약속의 이행 실적이 매년 점검ㆍ공표돼요.
인접 지역에도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늘고, 부실 작성이나 미보관 시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등록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