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군가에게 마약류를 써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가 새로 올라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기준이 새로 생겨요.
가해자가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이 형량을 더 무겁게 매기는 근거가 돼요.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