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우는 지역에너지계획에 두 가지 내용을 새로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시가스처럼 에너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대책과,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분산에너지 대책이에요. 계획에 넣으라는 내용이라, 실제 공급이나 효과로 이어질지는 따로 지켜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에 그 지역을 위한 대책이 포함돼요.
내가 사는 지역의 에너지계획에 분산에너지(지역에서 만들고 쓰는 에너지) 대책이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