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시설을 다룰 때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아도 국민 건강을 먼저 챙긴다'는 원칙(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새로 넣어요. 그리고 원전을 짓고, 허물고, 사고에 대비할 돈을 사업자가 미리 확보했는지 허가 단계에서 따져봐요. 그만큼 안전 대비 장치가 늘지만,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의무와 비용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방사선 건강 영향에 대해 국가에 조사를 요청할 길이 열려요.
건설·해체·사고 대비에 필요한 돈을 확보했는지 허가 단계에서 평가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