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변전설비(전기를 보내는 큰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사용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기요금·난방비처럼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주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의 50%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비율을 넘기려면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해요. 이 법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비율을 바꿀 수 있게 해요. 동의 문턱이 낮아져 비율 조정이 쉬워지는 대신, 반대하는 소수의 뜻이 반영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 비율을 바꾸는 동의 문턱이 주민 전체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낮아져요. 비율을 조정하기 쉬워지는 대신, 동의하지 않은 주민도 4분의 3이 동의하면 그 결정을 따르게 돼요.
지금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비율을 50% 넘게 바꿀 수 없지만, 개정 후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반대해도 비율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