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경우도 처벌하고,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이 무엇인지 개념도 더 분명히 적어요. 안보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적국' 외에 '외국 등'을 위한 경우까지 넓어져요.
국가기밀과 간첩행위의 개념이 법에 더 분명히 적혀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에도 처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