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할 조건에 피해자 쪽 사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해자 사정 위주인데, 피해자의 나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함께 넣어요. 양형의 기준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사정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재판마다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지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와 같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양형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이에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 의견이 반드시 참작 대상이 돼요.
기존 가해자 쪽 사정에 더해 피해자 쪽 사정도 형량 참작 요소로 더해져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조건이 늘어나, 같은 기준으로 양형을 가늠하는 폭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