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할 때 법을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위원과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하는 위원·직원이 절차를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를 끼치면 그 위원·직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생겨요.
직무 중 법을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해 남에게 해를 끼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