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그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이 법은 농업인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할 때 그 운송비에 영세율(부가가치세를 0퍼센트로 매기는 것)을 적용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할 때 운송비에 붙던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요.
농업인과의 운송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생기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 걷히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