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도서관을 더 편하게 쓰도록, 시·도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세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도서관에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을 늘리는 내용을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심의하게 해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시·도에 장애인을 위한 대표 도서관이 생기고,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이 늘 수 있어요.
속한 도서관이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면,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맡아 운영하게 돼요.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세워 운영할 수 있고,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