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48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선포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48시간 안에 국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계엄이 이어져요. 동의가 없으면 계엄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
지금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야 계엄이 풀리지만, 이 법은 동의가 없으면 48시간 뒤 계엄이 저절로 효력을 잃도록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