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넣을 방안을 국가 기본계획에 담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간 이용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조사와 계획 수립에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통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될 근거가 생겨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취약 지역 방안을 계획에 담는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