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담배를 '연초(담뱃잎)로 만든 것'으로 정의해요. 이 법은 잎이 아닌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유사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혀요. 그러면 이런 제품도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담배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돼요.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게 돼요.
담배의 법적 정의가 원료 기준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