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비원이 시설 경비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일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경비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비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업무도 맡을 수 있게 돼요.
규정을 어기면 허가 취소 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고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