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치료가 끊긴 사람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넘게 치료를 안 받으면 치료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끊긴 치료를 다시 잇는 효과가 있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 치료를 받게 할 권한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치료를 계속 받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넘게 치료를 안 받으면 치료를 받게 돼요. 끊긴 치료를 잇는 길이 생기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치료를 계속 받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퇴원 뒤 치료가 끊긴 사람을 정부가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