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재산을 회사 등에 현물로 출자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미리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들여다보는 단계가 늘어나는 대신, 출자 절차에 동의 과정이 하나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재산을 일정 금액 이상 현물로 출자할 때, 국회가 미리 동의하는 단계가 생겨요.
일정 금액 이상 현물출자는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에 더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해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