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이유로 제한했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의료법인에 한해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법인이 세우는 표준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생길 수 있어요.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인증과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