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넓히고,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없이 하던 조사도 신고 대상이 되고, 공표하지 않는 조사도 선거관리 쪽에 기록을 남기게 되며, 조사를 하는 쪽의 절차 부담과 제재 위험은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기간에 접하는 여론조사가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치는 범위가 넓어져요. 다만 공표하지 않는 조사의 등록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돼요.
사전 신고 예외가 없어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도 정해진 사항을 등록해야 해요. 규정을 어기면 지금보다 높은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표·보도 전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위가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