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복직시키라"고 명령해도 회사가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회사에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킬 때까지 물리는 돈)을 물릴 수 있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나중에 다시 뽑을 때 우선순위 규정도 선원에게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안 지킬 때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 수단이 생기고, 경영상 해고 절차와 우선 재고용 규정도 적용받아요.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재고용 의무가 늘어나요.
육상 근로자에게 이미 적용되던 규정을 선원에게도 같게 적용하는 내용이라,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