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에 붙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법이에요. 가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축에서 생긴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4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수도 함께 놓고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