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업무 능력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요.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게 하며, 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의 정책·업무 능력을 다루는 청문회는 공개로 볼 수 있어요. 도덕성을 다루는 부분은 위원회가 공개를 의결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사생활이 공개 석상에서 다뤄지는 범위가 줄어요. 대신 그 검증 과정을 국민이 직접 지켜보기는 어려워져요.
윤리 검증과 역량 검증을 나눠서 진행하고, 윤리청문회를 공개할지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정해요.
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취재할 수 있지만, 윤리청문회는 위원회가 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만 취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