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전자문서를 보낸 때를 송달된 때로 보기 때문에, 받는 쪽이 아직 열어보지 못했더라도 송달이 끝난 것으로 처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받게 되고, 국회가 보낸 시점부터 송달된 것으로 계산돼요. 받아보는 절차는 간편해지지만, 메일함을 늦게 확인하면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 이미 쓰던 전자문서 송달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