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금은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회원을 위한'이라는 말을 빼서 출자 회원이 아니어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대상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인력 알선·공급, 농작업 대행, 종자·육묘, 공동 시설·장비 임대 같은 사업을 이 법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 회원이 아니어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인력 알선, 농작업 대행, 장비 임대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인력·종자·육묘·시설 임대 등으로 넓어지고, 운영 재원 확보 사업도 직접 맡게 돼요.
사업 대상이 회원 밖 참여 농업인까지 넓어지면서, 법인의 사업과 재원이 회원만이 아닌 참여 농업인과도 함께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