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밤 같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아예 열 수 없게 막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절대 금지 조항을 없애서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장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롤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시간과 장소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돼요.
그 장소 근처에서도 집회가 열릴 수 있어, 주변 통행이나 생활에 닿는 변화가 생겨요.
시간과 장소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던 근거가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