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하천 주변을 물과 가까운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기한이 짧아지면 개발이 안 될 땅의 재산권 제한이 더 빨리 풀릴 수 있고, 대신 사업을 준비할 시간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신축이나 땅 형질 변경 등에 허가가 필요한 상태가, 사업 신청이 없으면 3년이 아니라 2년 뒤에 풀릴 수 있어요.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줄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1년 더 늘릴 수 있어요.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진행 기간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